| 앞으로 일방적인 가축분뇨 처리가격 인상이나 중단으로 민원이 다발하는 해양배출업체는 허용량 배정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5일 해양배출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이는 정부의 해양배출감축 방침 이후 배출업체들의 횡포와 관련한 양돈농가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해경은 이날 회의에서 해양배출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축분뇨 해양배출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부득이 해양배출 중단시에는 해당 양돈농가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제공,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못해 농장운영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축분뇨가 해양배출 감축품목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감축비율에 있어서 가급적 타품목과의 형평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 사실상 품목별 쿼터제 시행을 권고했다. 해경은 이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다발하는 해양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허용량 배정시 불이익을 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해양배출업계는 일부 양돈농가들은 수거비용 결제를 회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중단이 불가피한 경우도 적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일부 개선사항을 해경에 요청하기도 했다. 해경의 한관계자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사업은 단순히 영리만이 아닌 공공사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이번 방침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 뒤 “다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가축분뇨 처리를 요구할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호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지난해 보다 배정량이 증가됐음에도 불구, 늘어난 가축분뇨를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 “농림부를 비롯한 양돈업계 차원의 배출량 감축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