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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순환농업 본궤도 오를듯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9.13 1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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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자원’ 의 시각에서 접근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마침내 지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범업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순환농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법 일부 조항의 경우 자칫 양축농가들이 충분한 보상없이 하루아침에 양축기반을 상실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다 헌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실제로 가축분뇨법은 농림부 장관이 적정규모 가축사육 유도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양분수급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급초과지역내 축산농가의 이전 및 철거비 지원을 가능케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축산업계의 강력한 우려와 반발을 샀던 ‘양분총량제’ 를 사실상 대체하는 것으로 가축분뇨법에 양분총량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강제성을 띄기 보다는 근거만을 남겨두었다는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고 있다.
다만 농장 철거나 이전시 해당 양축농가에 대한 보상근거가 미흡, 자칫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한채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건호 대한양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은 “농업진흥지역내 축산신축을 가능토록 하는 농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양축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며 “무엇보다 이같은 현실이 감안된 지원 조항이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양돈농가도 “몇년 되지 않은 시설이라도 일단 철거되고 나면 고철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면서 “철거나 이전 비용을 떠나 돈사시설이 제대로 평가받을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가축분뇨법의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정당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채 정당한 보상의 예(재정적 지원, 부지알선)만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재산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법문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마련한 가축분뇨법률의 시행규칙(안)에는 ‘이전 또는 철거시 해당 축산농가에게 우선적으로 관련 정책자금을 지원할수 있다’고만 언급, 축산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양분수급에 따른 양축농가의 이전이나 철거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는 하지만 일단 법에 근거가 마련된데다 축산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할 때 언제라도 현실화될수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가 이전 부지선정을 지원하되 철거나 이전 역시 부지확보가 되기 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지원내용이 반드시 법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