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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성적 연계 한우계량 추진

농림부, 한우개량사업 시행지침 보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4.25 14: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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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육질개량을 촉진하고, 한우개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축장 한우 바코드 귀표 출현우에 대해 도체성적이 조사된다.
농림부는 바코드 귀표 출현우에 대한 도체성적 조사·활용으로 한우 육질개량을 촉진하고, 도축장과 현장 농장검정을 연계한 한우개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축장 한우 바코드 귀표 출현우 도체성적을 조사키로 한우개량사업 시행지침을 보완했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송아지생산안정제,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종축등록사업, 소전산화사업에 참여하여 바코드 귀표가 부착된 한우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농협중앙회, 축산물종합처리장을 바코드 출현우 조사대상 도축장으로 중점관리하고, 일반 도축장은 참여를 계도하여 희망할 경우 한우개량부에서 추가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현장농장검정후 검정 수소 도축은 바코드 귀표 출현우 조사대상 도축장으로 계통출하하여 도축키로 했다.
또 지역축협의 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해 송아지 생산신고, 자가사육 및 판매의향 조사가 신고된 경우는 개량자료 농가조사 사례비 일괄지급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한우생체단층촬영도 농협가축개량사업소와 종축개량협회에서만 하던 것을 초음파 측정기기와 대상축을 보유한 지역축협도 참여토록 확대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