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축산농가 자율방역 의식 강화‘브루셀라 청정화’ 깃발 꽂는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9.13 13:19:24

기사프린트

■브루셀라 예방·근절 대책
브루셀라의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한우농가들은 물론 농림부와 관련업계 모두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농림부가 오는 11월부터 강제폐기(살처분) 보상금을 현행 100%에서 80%로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한 후부터 한우농가들은 그야말로 브루셀라와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이다. 사생결단을 내야 하는 한우농가와 보이지 않는 브루셀라와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싸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편집자》

◆브루셀라는 어떤 병인가?
가축에게는 브루셀라균에 의한 소, 돼지, 산양, 면양, 개, 기타 동물에 감염되며 생식기관, 태막의 염증과 유산, 불임증 등이 특징인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며, 감염된 동물로부터 인간에게도 전염이 되는 인수 공통전염병이다.
농장 내 브루셀라병의 발생원인으로는 회부유입이 가장 많다. 발생농장의 반복발생 원인으로는 유산물이나 유산태아에 의한 전염과 오염사료, 물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 4월까지 강제폐기·도태 개체수 1만117두
올해 5월까지 한우 브루셀라 발생은 1천121건에 8천199두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며, 금년 4월까지 강제폐기 및 도태한 개체수는 1만117두(월평균 2,529두)로 지난해 월평균 2천87두보다 21%가 증가했다.
발생유형별로는 한우의 경우 외부 소 구입이 34.9%, 낙농은 인근전파가 44.3%로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우농장 감염율은 1.96%로 감소 폭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 지역에서 감염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 검사가 미흡했던 충북, 경북, 경남 등의 지역에서 발병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브루셀라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지만 농가들의 입장에서 쉽사리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혹시 있을지 모를 양성축 한 마리면 농장 내 모든 소의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폐기 보상금마저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정상태가 열악한 농가의 경우 브루셀라가 발병되면 농장경영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 더욱 검사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상금 지급마저 늦어져 농가들은 ‘한숨만’
강원지역 한 농가의 경우 80두를 사육하다가 올해 초 1마리에서 브루셀라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후 전 두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40두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5월경 모두 매몰했지만 강제폐기 보상금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강제폐기 보상금에 대해 “지난해 확보했던 정부예산이 올 초 발생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3월 이후 당초 예산을 초과해 이후로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명재 한우협회 강원도지회장은 “이동제한이 한번 걸리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보통 거래가 없어지는데 보상금마저 지급이 늦어지면 사료값은 고사하고 가족들의 생계는 어쩌라는 것인지 농가 입장에서는 답답할 따름”이라며 강제폐기 보상금의 원활한 지급 또한 브루셀라 검사 참여도를 증가시켜 근절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임을 지적했다.
경북지역의 한 농가의 경우도 안타까운 사정은 마찬가지.
350여두를 사육하는 이 한우농가는 최근까지 모두 80두 이상을 매몰했다. 소의 이동을 완전히 통제하고 철저히 소독 후 관리를 했지만 보이지 않는 병균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 농가는 “솔직히 말해 발병사실을 알아도 검사를 의뢰하기가 쉽지 않다. 농가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무조건 검사 기준만 확대하려는 정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브루셀라 근절 농림부 칼 뽑았다
농림부는 최근 브루셀라 문제를 근절시키겠다는 목표로 ‘브루셀라방역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도축용 암소 중심의 현행 검사체계로는 급속한 확산은 막을 수 있지만 근절까지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부분은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현재로서는 농림부와 한우농가 모두 단기간 내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백신접종이 시기상조라고 말하지만 발병율이 5%를 넘을 경우 백신접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가 내놓은 방역 보완대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강제폐기 보상금의 상한액을 축소하는 것과 검사대상을 확대해 감염소를 최대한 색출해 내는 것이다. 또한, 소 수집상과 거래상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해 브루셀라의 확산을 최대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강제폐기 보상금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상한액이 현행 시세의 100%에서 시세의 80%로 축소되고, 내년 4월부터는 시세의 60%로 추가 축소된다.
농림부는 강제폐기 보상금의 감액이 농가로 하여금 예방활동과 방역의식을 고취시켜 자발적으로 브루셀라 검사에 참여토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브루셀라 검사대상을 확대해 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암송아지 포함)의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농가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강제폐기보상금 차등지급의 처벌을 받는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