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우 자조금 하반기사업 ◆유통감시단 운영은 한우 유통감시단은 2006년 1월~7월까지 유통업소 3,153곳을 방문해 원산지표시, 축종표시, 둔갑판매 및 자조금 홍보 등 감시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6월에는 유통감시원 44명에 대해 감시단 운영지침과 활동 매뉴얼, 원산지표시제 식별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둔갑판매 사기와 품질관리법 위반 등을 적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육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광주·전남지역도 위생관리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사실 등을 적발했다. 특히 중앙회는 지난 8월 서울에서 육우와 한우를 혼합 판매한 업소를 적발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유통감시단 활동이 의욕적인 시작과는 달리 일부지역에서는 단속일수를 채우지 못한 체 지지부진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거주지역을 단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한우협회는 교차단속 및 활동 보고서 제출제도 등을 도입해 단속의 효과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우판매점 인증사업 한우 판매점 인증사업은 한우만이 한우로 팔리게 하겠다는 한우협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업의 공정성과 인증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농림부, 농협, 소비자단체, 시군청등 인증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제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자율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 참여 음식점에서 인증운영관리비를 징수해 자체 사업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지난 8월 18일 2축산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우판매점 인증제 설명회에는 전국에서 41개 업체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고 신청접수를 마감한 현재 신청업체는 20개 업체다. 무엇보다 선정업체의 관리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만큼 사업 원년인 올해는 약 50개 업소 음식점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범 운영하며, 2007년에는 추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