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대책과 농지법 개정, 식품안전처 신설 반대 등을 축산분야 10대 현안으로 채택한 축협 조합장들이 현안해결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주목된다. 도별 축협협의회장들과 농협중앙회 이사축협장, 품목축협조합장협의회장 등 대표성을 가진 축협조합장들은 지난 4일 열린 전국축산발전협의회(회장 윤상익·여주축협장)에서 당면한 10대 축산현안을 채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축협조합장들이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은 10대 현안은 △한미 FTA 대책 △농지법 개정 추진 △식품안전처 신설 반대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확대 실시 △축산물 수입관세 목적세화 △경마 레저세 인하 △수입축산물에 대한 유통부담금 부과 △가축방역 특별대책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이용대책 △친환경 축산직불제 확대 등이다. 축협조합장들은 10대 현안 채택에 이어 각 도별로 협의회를 열고 현안 해결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전국축산발전협의회 조합장들은 정부와 국회, 관련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축산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현안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합장들이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축산분야 10대 현안을 살펴보면 먼저 한미FTA 대책을 꼽을 수 있다. 조합장들은 농업생산액(2005년 기준) 중 33.5%의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농지에 축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제2조 제1호 농지의 개념범위에 축사부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남아도는 농경지 보존과 생산적 활용을 통한 농가 소득증진을 위해 농지 내에 축사진입을 허용해 친환경축산과 자연순환농업 인프라를 구축,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합장들은 식품안전처 신설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축산물위생관리업무는 현행대로 원료 생산서부터 가공, 유통단계까지 농림부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합장들은 또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의 경우 적용대상이 연면적 300㎡이상일 경우 전국에 500개소 내외밖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며 200㎡이상(주방포함)으로 확대하고, 대상 축종도 쇠고기에서 돼지, 닭 등 타 축종까지 확대해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농특회계에 전입 운용되면서 대부분 타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축산물 수입관세를 목적세화해 축발기금에 납입,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축산농가 피해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마사회 설립 목적에 맞춰 경마레저세를 인하, 과도하게 지자체 재정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고 매년 줄고 있는 축발기금의 재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조합장들의 설명이다. 조합장들은 또 미국처럼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유통부담금을 부과해 국내 축산자조금으로 인한 수입산의 무임승차를 막아야 하며, 양축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축방역 특별대책과 분뇨처리 및 자원화 이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