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자원화 우수 시·군에 각 4억원씩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5개 시·군을 선정, 내년에 총20억원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추진실적을 평가, 내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가축분뇨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추진 노력도, 액비저장조 관리, 교육·홍보 실적 등 15개 항목이며, 사업부실 사례, 관내 부적정 처리사례 등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축분뇨자원화 우수 시·군 선정 절차는 시·도에서 시·군의 자체 평가 결과를 검토 분석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상위 2개 시·군을 농림부에 추천하면 농림부에서는 추천 시·군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심의안을 마련, 가축분뇨자원화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번 인센티브 시행으로 향후 지자체가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효과분석을 통해 성과가 높게 나타날 경우 인센티브 도입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