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도 축산발전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동태)는 지난 18일 축산물 수출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유통공사에서도 축산물 수출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축산발전기금 융자업무는 농협(구 축협)에서만 맡아왔으며 올해 축산발전기금 가운데 축산물 수출업자에게 배정된 금액은 4백70억원으로 금리는 연 5%이다. 그동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축산물 수출업자에게 연리 5%로 융자를 해줬으나 이자금이 축산발전기금에 통합되면서 융자업무를 유통공사에서도 맡게 됐다고 밝혔다. 곽동신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