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 11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금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그 어느해 보다도 올 국정감사에서 만큼은 한미 FTA 협상, 농지법개정,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따져봐야 할 사안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축산분야의 쟁점사항이 뭔지 짚어보자. ◈2006년 국감 쟁점사항은 ◇한미 FTA=우선 뭐니뭐니해도 미국과의 FTA협상이다. 특히 축산업계에서는 쌀과 다른분야를 지키기 위해 축산물을 내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UR협상에서 당했기 때문이다. 축산업이 농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육박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축산업을 보는 비중은 이에 걸맞지 않은데 따른 지적과 함께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법개정=FTA 등 개방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축산업 인프라는 오히려 점점 축소되는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 따라서 축사도 농지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개정은 시대의 흐름이다. 조일현의원(열린우리)은 이를 골자로 하는 농지법개정안을 입법발의, 현재 국회 농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전축산인들은 조속히 이를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 만큼 농지법개정이 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지를 놓고 정부를 향해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낙농문제=낙농문제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에 이른바 낙농산업발전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나온지 1년6개월이 다되어가도록 이해관계자들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아직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낙농대책이 이해당사자들간의 이견에 부딪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는데 대한 정부의 조정능력과 의지를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생 및 안전성=최근들어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문제가 더욱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물론 우리나라 항생제 오남용 수준이 외국 선진국에 비해 못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과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 이에 따라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축분뇨=축산업계에서의 가장 골칫거리중 하나가 바로 가축분뇨처리. 농림부에서는 자연순환농업팀까지 구성 운영중에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경종과 축산이 상생할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농지법개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브루셀라병·4P 등 가축방역 특별대책=구제역, 광우병 등과 같은 해외악성가축질병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다행이지만 가축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돼지만성소모성질병 등이 창궐하는데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소 브루셀라병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강제폐기(살처분) 보상금을 깎는 방법으로 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토록 하고 있어 오히려 신고를 기피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태세다. 이외에도 축산업계가 요구하는 10대 현안사항에 포함된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확대 실시 ◇식품안전처신설 반대 ◇축산물 수입관세 목적세화 ◇경마 레저세 인하 등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