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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PED 보험가입하세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4.25 14: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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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전염성 위장염(TGE)과 유행성 설사병(PED)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해졌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건태)는 양돈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염성 위장염과 유행성 설사병에 대한 보험을 LG화재(주)와 「TEG· PED 담보 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TEG· PED 담보 질병보험」은 모돈에 대해 TEG· PED 배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보상기준은 TEG· PED에 의해 폐사한 50일령 이하의 자돈과 모돈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고시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보험료는 가입하고자 하는 금액의 4.5%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고, 소멸성 보험이다.
만약 모돈 1백두 규모농가에서 1천5백원의 보험가입에 할 경우 가입금액의 4.5%가 보험료이므로 67만5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액의 5%는 보험가입농가에서 부담해야 하며 최소 공제금액은 15만원이다.
보험 가입은 LG화재(주)가 지정한 보험전문중개회사인 이름코리아보험중개(주)(대표 구성희)에서 신청 받고 있으며 가입 신청서와 함께 보험료를 이름코리아보험중개사의 구좌로 송금하면 LG화재에서 선정한 수의사가 농장을 방문 TEG·PED 감염여부를 판단.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TEG·PED 등에 감염되어 있으면 수의사 진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는 환불받게된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