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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축사지원대상 면적 540평미만으로 상향조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4.25 14: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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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축사지원대상 면적이 180평(600제곱미터)미만에서 540평(1800제곱미터)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축사면적이 540평미만의 축사도 보조 35%(국비 25, 지방비 10), 융자금 55%(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5%)로 지원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난 1월 7일부터 9일의 폭풍설 및 2월 15일 폭설피해 복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소급하여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재해발생 축사가 모두 적법하게 복구될 경우 472억원(국고 337억원, 지방비 135억원)이 추가지원 될 것으로 농림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구비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이근식 행자부 장관은 재해손실이 농가부채로 바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피해시설 복구비를 상향조정하는 등 특별지원 함으로써 봄철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