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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자조금법’으로 바뀐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9.28 1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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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명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소비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거출금을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거출금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거출금으로 구분하고, 축산단체는 임의거출금과 의무거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의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축산단체가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되,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있도록 했다.
특히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의무거출금의 납부여부, 의무거출금의 금액,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자조금 사업의 결산 및 계획의 승인으로 정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