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장단은 이날 수원축협에서 가진 모임에서 부실조합 처리문제에 따른 입장을 이같이 정리하고 회원축협의 구역이 시군단위로 광역화된데다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등 현실적 장애요인이 적지 않은만큼 1년이상 강도높은 자체 구조조정과 함께 관리역파견등 경영지원을 통해 기회를 부여한후 그 결과에 따라 합병을 추진하는 선(先)구조조정 후(後)합병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시도협의회장단은 이와함께 중앙회 사료공장은 고정투자 위험분산 및 운영효율증대와 함께 개혁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회원조합 지도 지원규정’에 의거, 인근 회원축협의 공동인수를 위한 ‘공동사업장’방식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사료공장 자회사화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협의회장단은 중앙회사료공장의 자회사화는 개혁취지를 살리기 어려울뿐 아니라 계통조직간 판매경쟁이 심화되어 회원축협의 사료가공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장들은 이어 회원농협이 취급중인 비씨카드사업에 회원축협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회원축협의 비씨카드사업취급을 조속히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장들은 구제역방역에 따른 대회원축협 추가 자금지원과 축산관련자금의 수시배정 및 창구일원화도 중앙회에 건의하기로 하는 한편 산적한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월 15일 전국축협조합장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