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의원이 입법발의한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산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개정안이 또 보류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한광원)는 지난 25일 농지법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농지법개정안은 이후에 열리는 소위에서 다시 심의키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의원들은 농지법개정안을 놓고 심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개정안에는 축사부지가 농지인데 반해 지적법에는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 만큼 타법과의 일부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에 다시 논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일부 조항에서 법리적인 문제의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다 오는 11월 20일쯤 농업진흥지역에 축사 진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올 계획인 점을 고려, 그 이후에 재심의키로 했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