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이 ‘환경오염의 주범’ 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사실상 양돈장 허가를 좌우하는 환경평가기관과 일선 지방자치단체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특별1부는 최근 양돈장불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한 양돈농가가 음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산지전용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음성군은 이에 반발, 2심을 제기하는 한편 양돈장의 환경오염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을 사설기관에 의뢰하는 등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양돈장 예정부지가 마을 꼭대기 부분에 위치, 냄새와 함께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농장주의 이익 보다 주민들의 고통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수 있을 것”이라며 “더구나 사전환경성평가에서도 ‘부동의’ 평가가 내려진 상태에서 과연 허가를 내줄수 있겠느냐”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음성군을 관할하는 원주환경청 관계자도 “환경평가 결과의 가장 큰 요인은 양돈장 부지가 산허리 부분에 위치, 생태축 파괴의 우려가 크다는 점”이라며 “또한 지하수 및 하천오염 가능성에 대한 지적 역시 당연히 예측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우리육종측은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환경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양돈장을 지을수 있겠느냐”며, “특히 지하수 1백톤 미만 사용은 신고사항인데다 부지 위치가 마을과 5백여미터 떨어져 있고 그나마 언덕을 넘어가 두개의 골짜기를 거쳐야 하는 만큼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 피해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농장허가를 좌우할 중요한 평가를 막연한 추측만으로 내린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전제, “만약 양돈장 때문에 수질오염이 발생한다면 그곳에서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기존 양돈인들은 어떻게 됐겠느냐”며 원주환경청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원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및 절개지 발생 대책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인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양돈장 불허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이라며 1심의 판경 배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주환경청의 사전환경성평가와 관련, 오염가능성이 객관성이나 보편타당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막연한 오염가능성만으로 ‘부동의’ 평가를 내린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분석해 한우리육종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와관련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법 이전에 양돈장에 대한 편견이 해당지자체나 환경평가기관에 작용한 것 같다”며 “이들 행정기관이 양돈장 허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같은 추세가 확산될 경우 양돈장 신축은 물론 기존 양돈장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법 개정과 함께 객관적인 환경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것으로 전제, “사회적 편견을 하루빨리 불식시킬수 있는 범업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