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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있는 전문축협…안정물량으로 거래교섭력 확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9.28 1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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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 시대의 협동조합

우리나라 농업은 주 작목을 쌀로 하고 축산, 원예, 인삼 등 부 작목으로 보완된 복합영농체제가 주를 이뤄 왔다. 그러나 비 농업 부분의 전문화 추세에 발맞춰 농업부문도 품목별로 발 빠르게 전문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농업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축산부문의 전업화, 전문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데, 한육우의 경우 전체 사육 농가 수는 2000년 9월에 30만5천2백29호이던 것이 2006년 6월 현재 19만1천6백7호로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1백두 이상 사육농가 수는 1천1백41호이던 것이 1천8백98호로 증가했다.
젖소의 경우는 전체 사육 농가수는 같은 기간 1만3천6백5호이던 것이 8천6백41호로 감소했으나, 1백두이상 사육농가 수는 3백64호에서 6백44호로 증가했다. 돼지의 경우도 전체 사육 농가수는 2만3천5백11호에서 1만1천3백61호로 감소했지만 전업농가로 보는 1만두 이상 사육농가 수는 36호이던 것이 67호로 증가했다. 양계분야에서도 전업농가로 보는 5만수 이상 사육농가수가 산란계, 육계 공히 증가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는 25개의 품목축협이 1만5천6백58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축산업의 전업화 진행과 함께 품목축협의 전문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영농구조가 소농의 복합영농체제이다 보니 이를 지원하는 협동조합도 당연히 품목별, 기능별조직이 공유된 종합농협체제가 필요했고 그러한 체제가 보다 효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축산업부문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일부 축산물의 생산·유통이 전문화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해야 할 축협의 뒷받침이 미흡한 현실이고 보면 앞으로 품목축협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조합을 일차적으로 품목별로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품목축협이 단순한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틀을 벗어나, 시장지향적인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기업과의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규모 경제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각 품목에 따라 전국에 1∼3개의 조합으로 합병해 규모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품목축협의 합병방식에 대하여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즉, 지금까지 부실조합을 처리하는 정도의 합병 전략으로는 합병의 시너지효과는 고사하고 동반 부실을 불러오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품목축협의 합병은 지역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잘한 조합들을 크게 묶어 더 잘하도록 하고, 부실조합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인근 건전조합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품목축협의 규모가 광역화될 경우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인적결합적 성격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품목축협은 母 조합의 支所로 존속시키고 지소를 대표하는 조합원 대표를 직선으로 선출해 이들로 하여금 모 조합의 이사자격으로 조합의 관리에 참여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쌀 생산자 협동조합인 라이스랜드(Rice Land)는 아칸소 등 5개주를 거쳐 설립됐고 덴마크의 ‘엠디푸드(MD Foods)’ 협동조합과 스웨덴의 ‘알라(Alra)’ 협동조합이 합병되어 초대형 규모의 ‘알라푸드(Arla Foods)’ 협동조합으로 새롭게 탄생된 것을 볼 때, 고전적인 인적 결합을 지나치게 고집할 일도 못된다.
품목축협을 대규모로 합병할 경우 내부적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품목축협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렇지 않아도 농협중앙회 내에서 품목축협의 비중이 낮은 상태인데 협동조합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1인 1표 주의’로 고정돼 있으면 품목조합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정치적 관심은 줄어들어 그 지원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농협의 합병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1인 1표 주의’를 중앙회장 선출 등 각종 선거에 관련해 조합원수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고쳐야 할 것이다. 현재 농협중앙회가 ‘1조합 다표 주의’를 농협중앙회 대의원 선거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중앙회에서 행사하는 모든 선거 특히, 중앙회장 선거에 1조합 다표제를 적용하되, 조합원수에 따라 차등화 된 투표권도 현재(최고 3표)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계획 생산과 안정적인 물량확보는 품목축협의 거래교섭력을 제고시키며, 강한 거래교섭력은 농가수취 가격 제고로 연계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조합원의 정리와 더불어 출하협약 등을 통한 공동출하·공동계산제도를 과감히 도입해 새로운 시장질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실제로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 유럽 연합국가에서 이 의무 출하제를 채택하고 있다.
낙농, 양돈, 육계 등의 품목축협에서 가공사업은 자율적인 시장의 수급조절과 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품목축협의 합병을 통한 규모화와 더불어 외부투자의 유치나 목적출자 등을 유도해 자본력을 키우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지금까지 품목축협의 가공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사업을 실시한 조합도 적자를 면치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소규모에 의한 자본력의 부족과 판로확보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부인이 출자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개정 농협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우선출자증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개정 농협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임이사제 도입을 통해 전문경영인 도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