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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성 확립 우리가 주도”

‘축산물HACCP기준원’ 창립 총회…초대 원장에 곽형근씨 선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0.02 1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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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이 창립됐다.
축산물HACCP창립발기단은 지난달 2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에서 30여개 축산관련단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축산물HACCP기준원 창립을 선언했다.
축산물HACCP기준원 회원일동은 이날 창립선언문을 통해 HACCP를 사료 및 유통·판매 단계에 이어 농장 사육단계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해 나가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육, 처리, 가공 및 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사전 안전성 향상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법인체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들은 이런 내용의 창립선언문 채택에 이어 정관 및 정관상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의결했다.
이사에는 당연직이사와 선출직이사로 하여 당연직이사에는 농림부 축산국장, 검역원장, 기준원장 및 전무이사,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전국한우협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대한양돈협회장, 한국계육협회장, 대한수의학회이사장,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유가공협회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으로 구성됐고, 선출직 이사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감사에는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과 유동준 한국단미사료회장이 선임됐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는 기준원 초대원장에 곽형근 검역원 축산물안전과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승인했다.
기준원 원장 임기는 3년(연임가능)이며, 이사는 3년, 당연직 이사는 재임기간동안 가능하고, 전무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연임가능)이다.
이처럼 기준원이 면모를 갖추게 됨에 따라 앞으로 기준원에서는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업무 위탁을 수행하게 되고 △HACCP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조사·연구 △HACCP 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HACCP 적용작업장 등의 사후관리 △축산물 위생관리 교육·홍보(PR) △HACCP 지정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실습 등 HACCP 평가관 교육·양성 △국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수행 등을 하게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