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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둔갑 판매 수법 다양화

세부 단속기준 마련해야…전 두수 이력제 조속 도입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0.09 1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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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부정불법 유통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마련과 전 두수 생산이력제의 조속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추석을 앞두고 둔갑판매와 원산지허위표시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하고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지난달 21·22양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단속활동을 펼쳤다. 협회는 이번 단속활동을 통해 총 54개소의 판매업소를 조사했으며 7건의 원산지허위표시와 미표시 건수를 적발했다. 또한, 지난달 26일에는 서울시경찰청과 합동단속에 나서 젖소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를 적발해 형사처벌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 동행한 한우유통감시단 관계자들은 둔갑판매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함께 생산이력제의 조속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이번 경찰에 적발된 둔갑판매업소의 경우 젖소와 한우를 섞어 판매했지만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아 정확히 몇두를 어떻게 팔았는지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업소에서 섞어팔기 등 교묘한 수법으로 둔갑판매를 자행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단속기준은 세부적이지 못해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두수 생산이력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고질적인 쇠고기 둔갑판매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