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쇠고기 검역절차는 컨테이너가 입항하면 검역관이 검사를 하고 검역시행장으로 운송(검역물 운송통보서 발급), 검역시행장 입고(전국 69개 검역창고), 현물검사(관능·절단·해동검사), 검역실시(서류검사·정밀검사)의 과정을 거쳐 합격판정이 나면 국내유통이 되고 불합격 판정이 나면 반송 또는 소각, 매몰하게 된다. 미국산 쇠고기의 관능검사는 수출작업장별로 최초 3번째 수입건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감안해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1회차 물량은 상자 전체를 검사(컨테이너당 8백개 내외), 2회차는 뼈 혼입 가능성이 높은 늑간살 등 10개 부위가 포함된 상자를 검사, 3회차는 SRM 혼입 가능성이 높은 등심, 채끝 등 4개 부위가 포함된 모든 상자 검사, 4회차 부터는 전체 상자의 5% 물량을 무작위 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절단 및 해동검사는 3회차까지는 최소 포장단위 6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하고 4회차부터는 3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밀검사는 광우병과 상관없이 잔류물질 및 미생물의 오염여부 검사와 작업장별 최초 수입물량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2회차 수입물량부터는 무작위 정밀검사 방식을 택할 예정이다. 검역인력은 검역관 2명을 배치하고 검역창고에 별도 검사보조 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