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은 물론 날로 불리해지고 있는 축산업경영여건을 극복키 위해 농지법개정을 비롯한 국제경쟁 구조개선에 따른 각종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축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양축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양축농민들은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3백평 규모의 축사를 신축하려면 무려 9백5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탁상공론격인 이 제도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의 K씨는 여러 가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식 축사를 신축하려 하지만 엄청난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축사신축을 보류한 상태라며 어려움에 처한 농업과 농민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정책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충북 제천의 또 다른 축산인도 국제경쟁을 위해 축사의 규모화가 불가피 한 상황에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제화 경쟁여건 확보를 오히려 포기하게 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즉각 철폐를 주장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6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도로·공원을 비롯한 사회 기반시설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방안으로 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한편 축사 등 농업시설물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잘못이라며 부담금 면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충남 홍성·예산)은 “현행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물, 기부체납되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가 제외된 반면, 투기시설이 아닌 농업생산시설인 축사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농촌현실을 감안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 축사 등 농업시설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법안개정을 제출해 놓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