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심문 강기갑의원은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을 증인으로 요청해 미국의 세 번째 광우병 감염소에 대해 치아감별법만으로 나이를 판별하는 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30개월령 이상이라는 수입위생조건 또한 광우병 발생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 아니냐고 집중추궁.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치아감별법으로 5세 이상 여부를 정확히 판별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에 추가적인 요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판별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의 경우 육골분 사료에 의한 것과 차이가 있는 다른 형질의 광우병이며 미국의 경우 육골분 사료급여 금지 조치 이후에는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국장은 치아감별법으로는 소의 연령을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광우병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발생한 경우 형태는 다르지만 광우병의 일종으로 사람의 안전성을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이며 뼈를 제외한 살코기도 역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동신·도영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