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브루셀라 검사대상에 수소와 10두미만의 농장이 추가된다. 또 농가가 소를 신규 입식하는 경우 일정기간 격리후 검사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농림부는 지난 13일 브루셀라 발생건수가 지난 8월말 기준 2천6백24건(1만6천7백9두)으로 5월말 2천5백90건(1만7천6백90두)보다 다소 늘어남에 따라 이처럼 수소 및 소규모 농장에 대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북, 경북, 경남에서의 농장 감염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외에도 가축시장 방역 관리, 검사증명서 휴대제 보완, 사람 감염 실태조사 확대 등 브루셀라 대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