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제 중 내성율이 높은 품목을 우선으로 축소하되, 항생제 그룹별로 일정기간 배합사료내 첨가를 금지하는 순환휴약제가 도입된다. 또 도축장 출하시 후기사료 급이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농림부는 농가의 축산물 항생제 과다사용 경향이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자칫 국내 축산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항생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친환경축산, 사육단계 HACCP 등 사육환경개선 노력과 함께 배합사료 내 첨가 항생제 축소를 통해 항생제 사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첨가하는 25종의 배합사료내 항생제 수를 내성율이 높은 품목부터 줄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항생제 구입시 수의사 처방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항생제 잔류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식육유통을 제한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잔류물질 위반시 현행 최고 1백만원 수준인 과태료의 인상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 식육 잔류물질 위반율은 0.25%로 휴약기간 미준수, 불법 약제 사용, 사료오염, 사양관리불량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