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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축산물 반입금지 1개월 연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4.28 1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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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주도는 구제역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 축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1개월 연장키로 했다.
제주도는 최근 도청 회의실에서 도내 축협 관계자 및 생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구제역 특별대책회의에서 4월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축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한 달 연장된 5월말까지 시행키로 의결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와 돼지 등 가축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도 5월말까지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