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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적정사육밀도 지키고 있나

축산업 등록농가, 연내 조기점검 긴요…내년부터 어기면 ‘과태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0.18 1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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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축산업등록제 등록 대상 농가는 농림부에서 고시한 가축사육밀도 기준에 맞게 가축사육을 해야 된다.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가축방역, 친환경축산, 축산물 안전성 관리, 이력추적시스템, 친환경직불제 등 선진제도의 기반 구축을 위해 축산업등록제를 지난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축산업등록제 가입 대상농가는 한육우 · 젖소 · 닭의 경우 축사면적이 3백제곱미터(약1백평)이며, 돼지는 50제곱미터(약15평)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등록대상 농가의 경우 100% 등록이 완료된 상태로 등록 시행 자체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적정한 사육밀도의 유지로 친환경축산업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농림부는 이미 지난 2004년 3월 17일자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고시, 계도기간을 둔 만큼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하게 됨을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업등록 농가는 고시에 의한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해야 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축산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부가 고시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에 따르면 한육우의 경우 방사식에서는 두당 번식우 약3평, 비육우 약2평, 송아지 약0.7평을 확보해야 되고, 계류식에서는 두당 번식우와 비육우 각각 약1.5평, 송아지 0.7평을 확보해야 된다.
젖소의 경우도 계류식에서는 두당 착유우 2.54평, 건유우 2.54평, 초임우 2.5평, 육성우 1.9평, 송아지 1.3평을 확보해야 된다. 후리스톨에서도 두당 착유우 2.51평, 건유우 2.51평, 초임우 2.51평, 육성우 1.9평, 송아지 1.3평의 면적을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 일관사육시 깔짚에서는 두당 약 3.9평, 계류식 2.6평, 후리스톨 2.7평의 면적에서 젖소를 사육해야 한다.
돼지의 경우는 웅돈 두당 약3평, 임신돈 0.4평, 분만돈 1.1평, 후보돈 0.9평, 자돈 0.09평, 육성돈 0.18평, 비육돈 0.3평에서 사육해야 된다.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에서는 마리당 0.042제곱미터, 평사 0.11제곱미터를 확보해야 되고, 육계의 경우 케이지에서는 0.042제곱미터, 무창 0.046제곱미터, 개방 0.066제곱미터를 확보해야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제정할 때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농가의 사육실태를 충분히 감안하여 현실에 맞도록 기준을 설정했다며 시행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