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전문가들이 주체가 된 돼지 배출원단위 재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림부 및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 환경부가 카톨릭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돼지의 배출원 단위가 전국 표준에 적용할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조사농가 대상수가 5개 정도로 전해지면서 그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카톨릭대는 지난 ’04~’06에 걸쳐 실시한 축산계 오염물질 배출원 단위조사를 통해 돼지의 분뇨발생량(1일1두 기준)이 분 1.49kg, 뇨 3.08kg 등 평균 4.57kg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돈의 경우 2.7kg(분 1.0kg, 뇨 1.70kg) △육성돈 4.03(분 1.40, 뇨 2.63) △성돈 4.97(분 1.67, 뇨 3.30) △모돈 6.57(분 1.90, 뇨 4.67) 등 성장단계별로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재래식돈사와 슬러리 돈사 등 돈사 형태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대해 농림부와 축산연구소, 대한양돈협회, 농협 등 축산업계는 이번 조사결과를 현행 법령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성장단계별 구분을 통해 배출원단위를 적용한다는 것은 복잡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99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상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설정 때와 마찬가지로 자칫 배출원단위가 가장 높은 수치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는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폐수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난 재래식돈사가 전체 양돈농가 중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만큼 배출원단위 설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점도 그 주요배경이 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이에따라 농촌진흥청의 ‘2007년 기술개발과제 수요의견 및 축산시험연구 과제 제안’ 제출을 통해 축사형태와 전국 양돈농가의 평균 배출원 조사 및 축산연구소의 사양실험을 거쳐 가축배출원 단위의 재설정이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양돈협회 최성현 부장은 “현행 비현실적 배출원단위로 인해 양돈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정 처리 시설 및 규모설정 기준 마련을 통한 적정처리시설 유도로 양돈농가들의 시설비부담 저감은 물론 과도한 법률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