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도축세 축산농가 이익에 맞게 써야”

우윤근 의원 “도축장 수지악화 요인 폐지” 요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0.23 10:26:28

기사프린트

◈경기도 국감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도축세수입이 과다하다며 폐지 또는 축산농가의 이익에 맞게 쓰이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농해위 우윤근 의원(사진·열린우리, 전남 광양·구례)은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경기도의 도축세 수입을 축산인에게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우윤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도축세를 부과하게 된 이유가 분뇨나 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임에도 각 도축장들은 연간 3천여만원씩의 각종 폐기물 및 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도축세 부과 이유가 되는 외부불경제 창출이라는 근거가 없어진 셈인데, 한우 한 마리당 3만9천원, 돼지 한 마리당 2천원씩을 부과해 경기도는 연간 100억원씩을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도축장 위생향상과 경영내실화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한미FTA를 앞두고 우리나라 축산업의 세계경쟁력이 중시되는 시점에서 도축세 부담은 도축장 경영수지 악화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도축세의 과감한 폐지 또는 지방세법에 의거해 연간 도축세율을 현행 10%선으로만 줄여도 경기도는 다른 세수입이 충분하므로 탄력성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적극적 검토를 요구했다.

도영경 ykd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