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안에서도 축산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용역 결과에 축산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부는 축사부지를 농지로 인정함으로써 농지에 축산도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개정안을 조일현의원이 입법발의한 것을 계기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연구위원에 ‘농지의 정의 개선 및 식량위기시 농지활용방안’이란 주제의 용역을 의뢰했다. 이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 22일 나올 계획으로 축산인들은 용역 내용에 어떤 것이 담겨질 지 눈과 귀를 세우고 있다. 특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농지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용역 결과를 지켜본 후 다시 심의키로 하고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로 더욱 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축산인들은 축산도 쌀과 같이 식량산업으로 인정함으로써 축사부지도 농지로 인정하게 되면 농지를 영원히 농지로서 보전할 수 있게 돼 오히려 농지에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축사부지를 농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의 황폐화와 타용도로의 전환이 늘어나 오히려 농지는 줄어들어 식량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농지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용역 결과에 반드시 축사부지도 농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