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사진>은 지난 18일 한국마사회 천마정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취임 후 첫 상견례 겸 조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축산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국장은 최근 축산현안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축산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다음은 이 국장이 설명한 축산현안추진상황을 요약 정리한 내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동향 및 대응 방안 9월 8일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 이후 17일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실적이 없다. 미국업계는 뼈조각이 광우병 위험과 무관하기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뼈조각 문제 해결 전까지 본격적인 선적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간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뼈, 부산물 등 수입금지 물품이 섞여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한미간 합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미국 작업장 현지점검 등 사후관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등뼈 등 SRM(특정위험물질) 확인시에는 미국산 쇠고기 전체를 수입중단하고, 뼈조각 등 수입금지물품(SRM이외) 확인시에는 해당 수출작업장 수출선적을 중단하며, 미국의 광우병 관련 방역상황 악화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 FTA 축산부분 협상 동향 3차 협상에서의 농업분과에서는 대미 수입실적은 많으나 민감도가 높지 않은 사료곡물, 조사료와 가공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원산지분과에서는 육류의 원산지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우리나라는 출생·사육·도축을 동일국가, 미국은 도축국 원산지를 주장했다.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4차협상에서는 양국의 개선된 양허안을 중심으로 쇠고기 등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가 본격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부문 수정양허안은 주요 축산품목의 경우 초안수준을 유지하고 수입의존 또는 원료성격이거나 국내기반이 작고 수입증가 가능성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양허안을 수정했다. ■소 브루셀라 발생 및 방역 추진 한육우 농장 감염율이 9월 현재 2.19%, 젖소는 1.5% 수준이다. 오는 2013년 근절 목표로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브루셀라 근절을 위해 검사대상에 수소와 10두미만의 농장을 추가하고, 농가가 소를 신규 입식하는 경우 일정기간 격리 후 검사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많이 발생하는 시도(충북, 경북, 경남)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가축시장 방역관리, 검사증명서 휴대제 보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국경검역과 국내대책은 2005/2006년 특별방역대책 기조를 유지하고, 국내 비발생 상황 및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 부작용을 고려, 홍보는 축산농가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경검역에 있어 열처리된 가금육 수입이 허용된 발생국가(중국, 태국)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모든 가금육 수입국을 대상으로 수입 가금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공항만 검색 및 밀수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유입경로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관리대상지역(21개소)에 대한 닭, 오리의 임상관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철새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사육장 사육 또는 사료저장소 등 그물망 설치 등도 지도할 계획이다. ■HACCP기준원 설립 추진 상황 가축의 사육단계부터 판매단계(8단계)까지의 축산물 영업장에 대해 HACCP를 의무 또는 자율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HACCP 지정 행정수요 증가로 별도법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HACCP기준원을 신설한 것이다. HACCP 적요대상이 약 7만개소로 추정되고 있다. 이달중 HACCP 전문가 등 직원채용 및 조직관리 운용체계를 확립하고, 법인등록 완료후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축산물HACCP담당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동물용 항생제 절감 방안 가축 밀집사육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빈발 및 농가 인식 부족 등으로 축산물 항생제 과다 사용 경향이 있다. 친환경축산, 사육단계 HACCP 등 사육환경개선 노력과 함께 배합사료 내 첨가 항생제 축소를 통해 항생제 사용 절감을 추진할 것이다. 배합사료내 첨가 항생제(25종) 중 내성율이 높은 품목부터 우선 축소하고, 중장기적으로 항생제 구입시 수의사 처방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축장 출하시 후기사료 급이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항생제 잔류기준 위반 식육의 유통제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잔류물질 위반시 현행 최고 1백만원 수준인 과태료의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대책 도축능력 과잉, 가동율 저조 및 도축수수료 인하 경쟁에 따른 경영난 악화 가속으로 위생시설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도축장 실명제를 도입하고,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축장을 통폐합할 경우 지원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자금지원 방법도 개선할 계획이다. 축산자조금의 취급수수료 현실화, 도축세폐지, 농사용전기사용 등 도축장 경영환경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낙농산업 제도개혁 추진 상황 시유소비는 줄어들고, 원유 생산량은 늘어나면서 원유의 공급과잉 구조와 함께 원유 집유가 3개 주체(진흥회, 일반유업체, 가공조합)로 별도 관리되어 시장의 수급변동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이해주체별로 의견이 엇갈려 조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그런데 조정안을 놓고도 생산자측과 수요자(유업체)측간에 이견이 있어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관련단체간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련단체 연석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낙농진흥회 집유선 직결전환은 낙농대책의 기본틀 안에서 여건이 되는 지역(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