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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전향적 검토”

이상길 축산국장, 축산단체장 간담회서 밝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0.23 10: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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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지난 18일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왔지만 우리 정부입장은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을 원칙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 농업진흥지역에 축사진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개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올 정기국회에서의 처리에 축산인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국장은 이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취임 후 처음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지법 문제는 타법과의 관계와 법 체제 문제 등을 고려한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축산농가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로 친환경축산을 실현해야 함을 강조했다.
축사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건교부와 농림부 입장을 모두 수용키로 했다며 조만간 입법예고를 할 계획임도 밝혔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