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돼지콜레라(돼지열병) 백신항체가 확인된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양성농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급기야 모돈항체 양성농가의 모돈을 모두 도태키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2004년 11월 23일 제주도 종돈장에서 돼지콜레라 항체가 검출된 이후 배합사료와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제주도내의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양성농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의 모돈항체양성농가 42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모돈 6천마리 전두수를 도태하는 등의 모돈갱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농림부는 밝혔다. 갱신비용은 자부담(40만원), 중앙정부(7만원), 제주자치정부(10만원)에서 각각 분담키로 했다. 농림부는 앞으로 모돈갱신사업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제주자치정부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이번 모돈갱신사업에 중앙정부가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이번 기회에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오는 2008년부터 대일 수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미국과의 FTA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FTA협상에 대비한 대일 돈육 수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돼지콜레라 청정화 노력에 양돈농가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