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자조금 미납 도축장 법대응 불가피”

김건태위원장, 위생처리협회장 회동자리서 재확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0.23 12:18:22

기사프린트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자조금 미납도축장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양돈자조금관리위 김건태위원장은 지난 17일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김명규 회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경기지역 양돈자조금 시·군 대의원들이 함께 한 이날 회동에서 위생처리협회 김명규 회장은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도축업계의 현실에 주목, “자조금 미납도축장에 대해 무조건적인 형사고발은 수용하기 힘들다.”며 최근 관리위의 강경기조에 강력히 항의했다.
김명규 회장은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회원사들로부터 자조금미납 농가 명단을 확보, 관리위에 제출함으로써 양돈자조금 거출율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건태 위원장은 그동안 양돈자조금 체납도축장에 대한 독려와 협조요청에도 불구, 장기체납 도축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부득이 형사고발을 통한 의무자조금제 정착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김위원장은 다만 “형사고발이 됐더라도 미납금 납입이 이뤄진 도축장에 대해서는 즉시 취하하고 있다”며 “추후 해결책이 마련되거나 개선노력이 보일 경우라도 형사고발을 취하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