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돈산업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선진국과의 비교 및 앞선 기술습득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양돈산업 실현을 도모하는 대한양돈협회의 ‘2006 전국 순회양돈세미나’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서 개최됐다. 양돈자조금사업의 일환인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된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사진은 지난 17일 경기도농업연수원에서 개최된 경기도지역 세미나. ◈국내양돈산업 현안과 대응전략 ▶최영열 회장 (대한양돈협회) 지난해 양돈산업의 생산액은 3조7천5백86억원으로 농축산물 가운데 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돈산업의 대내외적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체결시 1조1천억원에 가까운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 감소가 예상되는 등 국내 양돈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농업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해양배출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 오는 ’13년부터는 아예 중단한다는 방침이지만 올들어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돈협회에서는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운동과 함께 양돈환경규범 제정등 자연순환형 양돈산업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최대관심은 축산물의 안전성이다. 하지만 국가별 식육 중 항생제 잔류위반율의 경우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훨씬 높았으며 항생제 사용량에 있어서는 선진외국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까지 육류의 항생제 잔류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올 때 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농장을 경영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생산성제고노력도 시급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돼지소모성질병 피해 등으로 인해 모돈 90만두에서 연간 1천3백50만두를 도축, 모돈 두당 출하두수가 15두 수준에 불과했다. 덴마크의 21.6두와는 비교가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일본의 17.6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뒤쳐져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악화일로의 대내외적 환경을 극복하고 생산성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는 결국 양돈인들의 손에 달려있다. 협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양돈산업의 중요성을 감안,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돼지 소모성질환 방역대책 ▶김창섭 과장 (농림부)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돼지소모성질환 발생률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아래 분야별 대책수립, 생산단계의 위해요소 유입차단, 농가별 질병관리 및 컨설팅 시스템 구축에 진력하고 있다. 우선 내년 초까지 25개의 자문단을 통해 농가별 질병 사양 환기 등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실시, 질병 발생 최소화 및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종돈장 및 돼지인공수정센터의 위생관리도 대폭 강화, 돼지부루세라병과 돼지생식기호흡기 증후군도 의무검사대상 질병에 새로이 포함하는 ‘종돈장방역위생관리요령’ 개정을 완료했다. 인공수정센터의 경우 돼지생식기증후군에 한해 정액검사를 실시하고 질병발생시 이동상황 파악을 위한 가축거래기록 대장을 신설하는 한편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종돈장방역실태 점검이 가능한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개정내용은 내년 9월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병원성미생물 및 곰팡이독소 검사항목을 강화할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되 제랄레논 및 보미톡신에 대한 관리강화는 사료관리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내년부터는 양돈장 친환경시설, 폐사축가축 처리시설 지원 및 친환경표준축사설계도 개발 보급을 통해 사육환경 시설 개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축사시설개선부담금의 경우 동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토록 하는 관련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금년말까지 개정될 전망이다. 다만 이 때까지의 신개축에 따른 부과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지만 양돈협회 등과 연계해 그 대책을 찾아보고 있다. 수의사에 의한 항생제 처방의 법제화 역시 양축현장에 충분한 수의사가 확보되는 시스템을 갖춘후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한다는게 농림부의 기본방침이다. ◈PSY 30두 실현하는 프랑스 사양관리 ▶쟈크 고멜론 이사 (뉴클리어스사 아시아담당) 프랑스는 1백10만두의 모돈으로 매년 2천4백만두의 비육돈이 도축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그룹관리가 이뤄지는 일반농장의 경우 개인소유로 일괄생산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양돈장 규모는 모돈 2백50두 수준. 프랑스의 연평균 모돈당 자돈이유두수는 28두에 달한다. 지난 ’96년 정부에서 집중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부터는 매년 0.54두씩 산자수가 증가해 왔다. 다만 최근에는 복당이유자돈수와 모돈의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프랑스의 복당이유자돈수는 11.6두에 달한다. 한국에서 모돈 1두당 이유자돈이 1두만 늘어나도 농가들로서는 7만5천원의 추가이득을 올릴수 있을 것이다. 이유후 재귀발정일은 평균 8.5일로 지난 ’70년의 20.5일에서 눈부신 향상을 보여왔다. 한편 사양성적 향상을 위해 제일먼저 격리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격리는 올인-올아웃으로 관리하되 최소 1백70룩스의 밝은조도를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하루 14~17시간의 점등유지가 필요하다. 일단 출하가 이뤄지면 최소 7일간은 비어둬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2단계(1단계(관찰) 최소 15일, 2단계(적응) 20~30일)에 걸쳐 이뤄지는 격리 기간 중에는 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되 일당증체량이 6백~6백50g을 유지하도록 한다. 미경산돈의 경우 3번째 발정전에는 절대 종부시켜서는 안되며 격리동에서 나온뒤 최소 3주전에는 종부장소로 이정시키지 않도록 한다. 주목할 점은 종부시 모돈상태 확인은 외형에 의존하기 보다는 반드시 등지방두께를 정확히 측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종부시 모돈의 등지방은 최소 18mm이상은 돼야 한다. 포유기간중에는 이유자돈의 총 체중이 21일령에 70~75kg/10두당, 28일령에는 90~95kg이 되도록 하는 등 무겁고 균일하게 해야하며 등지방손실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