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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액비유통 ‘급물살’ 탄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0.25 1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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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내년부터 품질 좋은 액비 유통을 위해 액비살포 실적이 우수한 민간업체도 액비유통센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액비유통센터에 액비저장조 설치비용 등도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24일 자연순환농업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액비유통 활성화를 위해 액비 살포실적이 우수한 액비유통센터를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히고, 올해 우선 액비 살포실적이 우수한 유통센터 6개소를 선정, 내년에 개소당 8천만원의 추가장비 구입자금 지원과 액비저장조도 5개소를 선정, 개소당 8천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또 액비 유통 민간업체 육성 차원에서 처방서 발급 등 액비살포 실적이 우수한 민간업체도 액비유통센터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되, 민간업체 참여 기준은 전년도 살포 실적 2백ha 이상, 액비저장조(2백톤 기준) 20개 이상을 책임지고 액비 품질 및 저장조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키로 했다.
반면 액비유통센터 지정 이후 장비 관리가 부실하거나 살포 실적이 부진한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차년도 액비 살포비 지원 및 우수 액비유통센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이같은 인센티브 시행 등으로 액비유통센터가 활성화 되어 액비 수요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효과분석 등을 통해 성과가 높게 나타날 경우 인센티브 대상범위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