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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도 규격·육질등급 분리 판정

등판소, 30일 판정기준 개정(안) 공청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0.25 1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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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산업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의 개정과 관련한 토론을 벌인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 이하 등판소)가 오는 30일 오후 3시 본부 대회의실에서 ‘돼지도체 등급판정세부기준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
등판소 규격개발팀 황도연 차장은 “기존 등급기준은 소매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육질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2004년 개정 이후 돼지 출하체중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는데 등지방두께는 그대로다. 판매단계에서 등급에 따른 선호도가 뒤바뀌는 사례를 방지하고 돼지고기도 쇠고기와 같이 등급별 구분판매가 가능하도록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으로 분리해 판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공청회는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전문가들에게 설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등급기준 개정안은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에 의해 A, B, C, D, E의 5개 등급으로 1차 판정을 한 후 육질등급을 1+, 1, 2, 3등급으로 구분하게 된다. 여기서 육질등급 판정항목은 육색, 조직감, 지방색과 질, 지방침착도, 삼겹살의 상태 및 결함으로 매겨진다.
또 냉도체 등급판정이 냉장능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현격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온도체 상태에서도 육질을 판정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다.

도영경 ykdo@chuksannew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