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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제 당분간 유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4.30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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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위생, 그리고 고품질 축산구축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양돈 등 축산업 등록제 도입이 당분간 유보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부는 일정규모이상 양돈농가에 대해 환경·위생·방역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요건을 정해 등록하도록 축산법 개정을 통해 규정하고, 오분법, 축산물가공처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구체적 기준을 적시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유보키로 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축산업 등록제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도입해야 할 사안인 만큼 양돈인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기를 선택, 시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모든 규제를 완화시키는 상황에서 정부가 필요성만을 갖고 등록제를 도입할 경우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돈인들이 이에 공감대를 갖고 정부에 건의해 오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