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일부 일선축협에서 해산결의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일부 조합에서 노조의 장기파업으로 인해 양축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화천·양구축협이 지난 24일 대의원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한데 이어 27일엔 경기도 연천축협이 대의원총회 참석자 47명중 45명의 찬성으로 해산결의를 하고 추후 이사회에서 찬반투표를 위한 전체조합원 총회일정을 잡기로 했다. 경남 함안축협도 지난 27일 오전 대의원총회를 소집, 대의원전원이 서명한 복귀명령서를 노조원들에게 발송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노조와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의 이견으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단 11월 3일까지 지켜본 후에도 노조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10일이내에 해산결의등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해산은 대의원총회가 해산결의를 한 후 전체조합원 투표에서 통과(과반수이상 참석 3분의 2이상 찬성)되고, 이후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즉각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일선축협의 이번 파업사태는 전국축협노동조합(전축노)과의 교섭대상조합 65개중 14개조합(27일 현재)이 전축노에 단협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전축노도 이에 맞서 27일 대의원대회에서 11월 초중순까지 13~15개 사업장에서 파업돌입 후 투쟁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해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27일 현재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조합은 7개 조합으로 이들 조합은 모두 직장폐쇄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여주, 원주, 통영축협은 일단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나 연천, 창녕축협은 부분마비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화천양구, 함안축협은 업무가 완전 마비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취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