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같은 농업시설인 축사건축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최근에는 당국의 철저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축사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 문제가 양축시설을 확장하려는 축산농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얼마전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초지를 조성해 한우를 방목 사육하려고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했다가 1ha 이상의 초지조성은 1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다. 우리보다 더 환경에 민감한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초지조성이 소규모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꼭 받아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가나안 목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