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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 강제폐기 보상금 차등지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0.30 11: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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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 강제폐기 보상금이 다음달부터 현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농림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브루셀라 방역보완대책에 따라 올해 11월 1일 이후 발견되는 브루셀라 양성축에 대해서는 80%의 보상금만 지급되며, 내년 4월1일부터는 60%로 점점 보상기준을 낮춰 나가게 된다.
농림부는 브루셀라 근절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구적인 예방활동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감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입식하거나 의심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오염물을 방치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소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한 시점에서 브루셀라가 재발한 농가는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브루셀라 보상금 차등지급 시점이 가까워 옴에 따라 8~9월의 검사의뢰물량이 크게 늘어 8만여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집게됐다. 다만 아직 한차례도 검사를 의뢰하지 않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11월1일 이전 검사신청 건에 한해 100% 강제폐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농림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올해 9월까지 소 브루셀라 강제폐기 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1천270억원에 이른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