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키로 했다. 특별방역기간 중에는 수의과학검역원, 시도 방역기관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유입경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농림부는 국내유입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국경검역 조치로 중국, 태국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으로부터 가금육 등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되,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 열처리된 가금육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관련관계당국의 협조를 통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밀수입되는 애완조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여행객에 대해 가금농장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 등을 기내방송과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철새, 텃새 및 민통선지역 야생조류에 대한 분변검사를 통해 모니터링, 오리에 대한 혈청검사, 집중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철저한 임상관찰 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에 조치할 이동제한, 살처분, 예방접종 및 인체감염 방지조치 등 긴급방역조치 절차를 재정비하고 이를 각 방역기관에 통보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