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인 의원/ 김재원 의원(한나라,경북 군위·의성·청송) 이날 대다수의 의원들이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방송에 보도된 미국의 쇠고기 산업 실태와 관련해 질의했다. 이 가운데 김재원 의원은 준비해온 사진자료 등을 제시하며 미국의 비위생적이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못한 기업형 소 사육실태에 대해 상기시키며 우리 정부가 점검한 작업장의 위생적 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36개 대상 작업장을 모두 점검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치아감별법만으로 30개월령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측의 방식이 국민들의 건강과 알권리 충족에 있어 아무 문제가 없겠냐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가 광우병 미발생국임에도 수차례 광우병이 발생한 일본의 20개월령 미만 조건보다도 불리한 조건에 수입위생조건을 합의했다고 짚었다. 그는 증인심문에서도 미국의 수출업체들이 동물성 사료금지 정책을 채택한 이후에도 가축부산물과 육골분 사료급여를 고수해와 광우병 교차감염의 위험성이 더욱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