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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만 골라죽여 사료용 옥수수 재배 수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4.30 1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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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지역을 비롯한 동남아지역 일부 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 조사료 수입이 어려워 지면서 사료용 옥수수를 직접 재배하는 축산농가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초제 취급 전문 농약업체인 한국삼공주식회사가 사료용 옥수수밭 전용 경엽처리 제초제를 공급,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삼공이 최근 공급에 나선 사료용 옥수수밭 경엽처리 제초제는 「원호프」액상수화제로 사료용 옥수수와 발생한 잡초에 대해 특이적인 선택성을 발휘, 잡초만 골라 죽이는 우수한 약효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또한 처리폭이 넓어 잡초 발생전 토양처리 제초제를 사용했으나 잡초방제에 실패한 경우, 또는 토양처리 제초제의 살포시기를 놓친 경우에 사용해도 잡초방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잡초발생후 잡초방제를 하려는 경우에 사료용 옥수수 3∼5엽기에 경엽처리해도 사료용 옥수수에는 안전하며, 화본과 및 광엽잡초를 동시에 방제하는 우수한 약제라는 것이다.
더욱이 잡초의 발생상황을 보고 살포가 가능하므로 적기 살포시 확실한 약효를 기대할 수 있어 미리 토양처리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약제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작물은 물론 사람이나 가축과 어패류에 대해서 안전한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이 원호프 액상수화제의 사용 가능한 옥수수 품종은 횡성옥, 광안옥, 수원 19호, P3156, P3352, P3394, P3489, P3525, DK689, DK713, DK729 등 다양하다.
사료용 옥수수밭의 효율적 제초를 위해서는 잡초 발생전에는 관행토양처리제인 「스톰프」유제를 10a당 300㎖를 처리하고 잡초발생후에는 옥수수 3∼5엽기 「원호프」액상수화제 10a당 100㎖ 살포하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