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수출 활성화 실현을 위한 닭뉴캣슬병(ND) 근절을 위해 살처분 보상비 제도를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대학교 호함교수회관에서 개최된 닭고기 수출대책협의회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성환우 연구사와 (주)하림의 정문성 부장은 ND근절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 연구사는 『닭고기 수출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다고 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 List A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출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 『국내에서는 ND가 성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내년쯤이면 ND비 발생국 선언, 이를 문제삼을 경우 결코 수출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단시간내에 ND근절이 어려운데다 농가방역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ND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 제도를 앞당겨 시행하는 행정적 지원시스템이 갖춰져야 할것으로 지적하고 이를 닭고기 수출을 위한 정책지원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은 국내 소비자들에 비해 식중독균에 감수성이 큰 만큼 국내 위생기준이 아닌 일본 현실에 맞는 닭고기 위생기준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밝혔다. (주)하림의 정문성 부장도 최근 ND방역을 위한 농가들의 예방접종 추세가 확산된 만큼 살처분 보상을 위한 필요자금투입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로 판단하고 『내년부터라도 이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성연구사의 주장에 공감했다. 한편 수출대책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과 함께 WTO하에서 닭고기 수출에 대한 정부 보조 확대방안 등 정부에 대한 정책제시나 지원요구시 필요 예산과 기대효과 등을 구체화, 그 설득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종계생산성 향상 및 사육환경 개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에 축산기술연구소 차원의 역할을 당부하고 올해안에 대일시범 수출을 통해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일본 현지 반응을 토대로 수출대책을 보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