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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가능한 HACCP 기준 개정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1.01 11: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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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기준개정 추진과 관련, 양돈업계가 시설이 아닌 실제 운영에 비중을 둔 현실적 기준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최근 정부의 HACCP 기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개정(안)의 양돈장관리기준 가운데 격리돈사 설치를 전제로한 부분에 대해 격리돈사의 경우 별도의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농장이 극히 드문만큼 양돈장의 HACCP인증 추진시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별도의 돈사가 아닌 ‘돈방’의 개념으로 접근해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농림부의 개정(안)은 후보돈과 도입돼지 및 환돈 치료시설로 ‘격리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톱밥 및 깔짚의 보관과 관리를 위한 별도 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로 대체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양돈장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장화세척시설 역시 발판소독조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출하시 돈사나 돈방별 올인-올아웃 실시 의무화 요구는 항목자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HACCP인증을 획득한 배합사료 사용의 경우 배합사료 인증이 의무화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하되 OEM 형태가 많은 입질사료는 그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출하전 30일 이상 항생제 미첨가사료를 급여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물약품 휴악 준수기간을 감안, 15일 급여로도 안전축산물 생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폐사축처리내역에 대한 기록보관이나 동물용의약품 및 사료입출고 관리대장 작성 비치 등은 일선 양돈장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체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