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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양구축협 6개월간 사업정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1.06 09: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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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1일자로 노사갈등에 따른 영업 차질로 예금지급이 정지 상태에 있는 화천양구축협에 대해 6개월간의 사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경영 상태 실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경영상태 실사 후 조합경영의 정상복구 가능성, 조합원 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후속절차를 강구할 계획임을 밝히는 한편 앞으로 경영정상화, 인근 조합과의 합병, 청산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 길을 걷게 될 것임도 덧붙였다.
1일 농림부에 따르면 화천양구축협에 대해 농협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의 사업 및 조합장 등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는 것.
화천양구축협은 작년 4월 28일 양구축협이 경영이 부실한 화천축협을 흡수 합병해 만든 조합으로, 지난 9월 26일 노사단체협상 결렬로 노조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조합에서는 9월 29일 대의원총회에서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사실상 정상영업이 어려워졌다. 이 조합은 지난 8월 현재 직원수 56명, 조합원수 2천2백21명, 예수금 평잔 4백27억원 규모로 작년의 경우 2억1천여만원의 순이익을 낸바있다.
조합의 영업이 파행으로 이어지자 조합원 및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지속되어 지난 9월 26일 파업 이후 10월 29일까지 1개월간 예수금 2백31억원이 인출되어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됐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화천양구축협이 예금지급 불능상태이고 경영기반이 극히 악화되어 영업을 계속할 경우 추가 부실 발생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사업정지 결정이 불가피했음을 밝혔다.
농림부는 화천양구축협에 대한 사업정지기간은 6개월간(2006년 11월 1일~2007년 4월 30일)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이 일시정지 되나, 경영상태 실사 후 조합경영의 정상복구 가능성, 조합원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관련법령에 의거 합리적인 후속절차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정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 큰 불편이 없도록 일부 경제사업 부분은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따른 고객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조합의 재산에 대한 실사 등 업무처리를 위해 관리인 등 농협중앙회 직원을 지난 1일 오전 8시를 기해 조합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또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예금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의 경영은 법과 원칙 및 협동조합 정신에 따라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대의원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연천축협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갖고 오는 16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공고를 통해 조합해산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파업 중에 있는 원주축협과 여주축협의 경우 조합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들은 노조원들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