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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기준원 탄생의 의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1.06 09: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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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004년 7월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수립시 HACCP 적용 대상을 사육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고 그동안 관련 법령 개정 및 HACCP 평가기준 등을 통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왔다.

2006년 3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을 지정키로함에 따라 그동안 농림부에서는 담당기관 발족을 위하여 축산 단체·생산자단체·학계·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발기인 모임 등을 주선하였으며, 지난 9월28일에는 HACCP기준원 창립 총회를 가졌다.
총회에서 정관이 채택되었고 이사도 선출되어 사단법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지난 10월 중에는 법인설립허가를 거쳐 10월 31일에 축산물위해요소 담당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시행해 오던 HACCP 적용 작업장 등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HACCP 기준원에서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HACCP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조사·연구, 축산물 위생 관리 교육·홍보 및 기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HACCP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축산물HACCP 기준원의 발족은 분야별 전문인력에 의한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질 높은 HACCP 제도 운영을 기대 할 수있게 되었으며, HACCP 대상 영업장(농장)의 주체가 기준원의 회원으로 참여함으로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지침 제정과 시행과정에서 사전에 주도적인 역할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축산물HACCP 기준원이 본연의 목적인 축산물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표의 섬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격려해 주고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