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브루셀라병을 종돈장의 의무검사 대상질병으로 포함시킨 가운데 양성확인시 그 강제폐기 보상 대책에 종돈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이희득)는 지난 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종돈장 질병검사 항목중 브루셀라병 추가에 따른 강제폐기 보상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만약의 브루셀라 발생시 종돈장 역시 소와 같은 강제폐기 보상기준을 준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종돈장은 양성축 외에 동거축에 대한 강제폐기까지 이뤄질 경우 사실상 가동중단이 불가피한 만큼 휴업기간동안의 피해보전은 물론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도 감안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구제역과 돈콜레라 발생축에 대한 비현실적인 강제폐기 보상액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 이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다. 따라서 종돈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강제폐기 보상 대책을 마련하되 충분한 사전 재원확보 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종돈업경영인회는 또 종돈장의 의무적인 질병검사가 종돈 판매가 아닌 사실상 국가의 질병 모니터링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지원금의 단계적 감축이라는 정부 방침이 이미 확정된 현실을 감안, 자부담 비율에 대한 상한선 설정을 요구키로 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