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거출금외에 각종 기부금도 자조금에 포함, 재원확대를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계획이 암초에 걸렸다. 현행법상 정부 보조금을 기대하기 어려워 자칫 절반의 성과로 만족할수 밖에 없는 상황 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초 양돈자조금관리위는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마련하며 농가거출금과 정부 보조외에 10억원에 이르는 ‘기타조성금’을 새로운 수입으로 추가했다. 종돈이나 육가공·사료 및 동물약품업체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기부금도 자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관리위로 하여금 내년도 도축두수가 올해보다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 그 어느 때 보다 현실적인 예산안 마련으로 농가 거출금 목표 자체를 올해보다 축소하면서도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오히려 확대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더구나 ‘거출’ 형태는 아니지만 양돈농가 이외의 자조금 사업에 따른 수혜자도 재원 조성에 참여하는 길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더 큰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그밖의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포함하는 ‘축산물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 하에서도 관리위의 이러한 계획은 큰 무리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 대목에서 제동이 걸렸다. ‘자조금사업의 경우 거출금의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고 못박은 정부 보조금 규정 때문이다. 이에 '기타조성금'에 대한 정부 보조까지 기대했던 관리위의 계획은 정부 보조금 규정의 개정이 이뤄질 때 까지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관리위측은 양돈인들에 의한 지원금이나마 광범위한 의미에서 ‘축산업자의 거출금’으로 간주할수 있는 것으로 분석, 이를 농림부에서 수용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김건태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이와관련 “자조금사업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양축가가 산업의 주인으로서 역할과 권리를 찾는 것이며 정부에서 이를 뒷받침하자는 것”이라고 전제, “따라서 농가들의 자율적인 노력이라면 굳이 거출금이 아니더라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정부는 탄력적인 유권해석에 나서되 관련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출금외에 각종 기부금도 포함돼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