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기반시설부담금 어떻게 되나 축사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시행되면서 축산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축사 신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부터 축사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시행된 한달동안 축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건수가 무려 173건, 10억4천1백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억원 정도는 납부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이에 축산인들은 이미 납부한 것에 대해 관련규정이 축사 등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되도록 개정되면 이를 소급 적용하여 환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아직 납부하지 않거나 축사 신축 또는 증개축을 위해 허가를 취득한 농가에서는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축산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허가 취소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미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취소시킬 수 없는 만큼 이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책이 있는지를 찾아본다는 방침이다. 경기 파주지역의 한 축산인은 FTA 등 확대되는 개방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질 못지않게 규모경쟁도 중요한 만큼 축사시설을 늘릴 계획이 있음에도 기반시설부담금 때문에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루빨리 관련법령이 개정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의 한 축산인은 이미 축사 증축 허가를 받은 상태로 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축사 증축 허가 취소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털어놨다. 양돈에서 한우로 축종을 전환하면서 축사 신축 허가를 받은 축산인도 관련법령이 개정될 때 까지 기다리겠다며 허가증을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의 한 축산인도 1백평 정도의 축사를 증축할 계획인데이에 해당되는 축사 기반시설부담금이 무려 1천만원이나 된다며 빨리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당초 10월말까지는 관련부처와 의견 조율을 마치고 곧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7일 현재 아직까지 관련부처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