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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비육 외면 농협유통 ‘이래도되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1.08 1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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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를 출하해 도축한 결과 농협중앙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중량을 넘겼다는 이유로 정산대금의 일부를 주지 않자 한우농가들이 분개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한 한우농가는 최근 한우 10여두를 농협유통에 출하했다. 농협유통은 이중 몇 마리가 자신들이 정한 지육중량인 4백29kg을 넘기자, 넘는 중량만큼은 빼고 정산해 농가에 내줬다. 농협유통은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부위와 체화부위가 구분되는 상황에서 4백29kg을 초과하는 중량을 모두 정산할 경우 손익에 차질이 생겨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많은 대형유통업체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수요 공급 상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손실은 유통업체가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어 자체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으며, 출하농가와 관련조합에 그 사실을 알리고 약정서에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협유통에 한우를 출하했다가 제 중량만큼 정산을 받지 못한 농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농협유통에 출하했던 한 한우농가는 “처음 정산서를 받아 보았을 땐 뭔가 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전화확인 결과 4백29kg을 넘긴 부분은 대금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농협 간판 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놀라웠다”고 말했다. 그는 “약정서에 명시돼 있다는 사실은 정산 후에 알았다”며 “시장개방에 대응해 고급육을 만들자고 정부나 전문가들 모두 장기비육을 권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협유통만 유독 4백29kg이라는 지육중량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4백29kg이라는 기준은 누적된 데이터를 갖고 직영점 축산팀장들과 협의해 정한 것으로 지난 4월까지만 해도 4백19kg였던 것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하 받은 한우 중에서 도체중량이 기준을 넘길 경우 해당조합이나 농가에게 유선으로 일반 상장경매로 돌릴 것을 권하고 있다”며 “대부분 농협유통 공시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4백29kg값만 받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출하선이 다변화돼 있는 시장에서 농협유통 말고도 출하처가 많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지 않냐는 인식이다.
한편 한우 전문가들은 보통 28개월령에 출하해도 생체중량이 보통 7백50kg을 쉽게 넘기는 상황에서 수율을 아무리 낮게 잡아도 농협유통 기준안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농가들은 또 “약정서에 명시하고, 그래도 중량기준을 넘길 경우 상장경매를 권하고 있다는 말로 빠져 나가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2년 이상 고생해 키운 한우를 농협자회사가 이상한 규정으로 제값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